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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요구…국힘 '탄핵 사유' 반발

✦AI가 정리한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을 문제 삼은 것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탄핵 사유"라며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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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9.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8. 29.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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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대법관 재제청 논란, 절차 어디가 쟁점인가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헌정사상 첫 재제청 논란이 벌어졌다. 헌법은 제청·동의·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나눠 두었는데, 재제청을 요구할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다툼의 출발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완결적 권한인지, 대통령의 임명권 안에서 조정되는 권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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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대법원 공식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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