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원

AI가 정리한 핵심

국민의힘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당선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는 혐의에서 1심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원 본인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가방을 산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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