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청와대 "임명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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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손봉기)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가 8월 28일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으로,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연휴 중에도 여권의 조희대 사퇴·탄핵론과 사법부 반발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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