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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덕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라"

✦AI가 정리한 핵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덕테이프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보호소 내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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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9. 오전 9:17최근 갱신 2026. 10. 9.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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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보호 중인 가족 위해 인권위에 진정 넣는 법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가족이나 지원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 조사는 형사 고소와 달리 처벌이 아니라 시정 권고를 목적으로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진정 전에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같은 사실로 재판·수사가 진행 중은 아닌지 확인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0💬커뮤니티·카페1⌕웹·검색2

공식 · 1차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humanrights.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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