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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등 국힘 의원 4명 기소

✦AI가 정리한 핵심

종합특검이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1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띠'로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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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4. 오전 6:17최근 갱신 2026. 8. 15. 오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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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0✍블로그8

뉴스

  • 국힘 "법무부 검찰미래위,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연합뉴스TV
  •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체포방해’ 법의 심판 받으라”KBS
  • 다시 대법 간 '세기의 이혼'...'키워드'로 본 법조계YTN
  •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불구속 기소KBS
  • 민주, '체포방해' 의원들 기소에 "법 심판 받으라"YTN

블로그

  • 나경원부터 권영진까지…체포 저지 그날, 특검 기소로 이어진 217일....하루한줌의 세상과 일상
  •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특검 기소 총정리, 핵심 5가지만 짚....앙꼬미의 달콤한 이야기
  • 네이버.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 .2026년 8월15일 03시.5천만 국민.질병 없는.백년건강 위하여~~~
  • 날씨 &뉴스*KBS.mbc.mbn.ytn.sbs.TV조선.연합뉴스TV.=네이버(언론사제공) 202....5천만 국민.질병 없는.백년건강 위하여~~~
  • 정치종합.=네이버(언론사제공) 2026년8월15일.5천만 국민.질병 없는.백년건강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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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기소돼도 의원직 그대로, 갈림길은 형의 종류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네 사람의 의원 신분과 의정활동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직을 잃느냐는 유무죄가 아니라 최종심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벌금형이면 유지되지만 금고 이상이면 잃는다.생활법률 상담소의원 기소돼도 불체포특권으론 재판 못 막는다종합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서 저지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구금만 제한할 뿐 기소와 재판 진행은 막지 못한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받게 되므로 관저 앞 행위가 현실적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생활법률 상담소강호필 등 내란 기소,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나8월 14일 종합특검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나경원 의원 등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 이름은 달라도 모두 12·3 계엄이라는 한 수사선상에서 나왔으며, 불구속 기소는 무죄나 가벼움을 뜻하지 않고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갈린다. 실제 유무죄는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 가려지므로, 병합심리와 심급 같은 절차 용어를 알아두면 흐름을 따라가기 쉽다.생활법률 상담소함께 기소, 같은 법정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이유공범 등 관련사건은 소송경제와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대개 한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된다. 그러나 유무죄와 양형은 피고인마다 따로 판단돼, 같은 사건이라도 형이 갈릴 수 있다. 공동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병합·분리 여부, 피고인별 혐의, 개별 선고와 항소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인간 벽’ 체포 방해, 왜 특수공무집행방해인가2026년 8월 14일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다중의 위력’ 요건이 더해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최대 7년 6개월 징역이 가능하다. 지지자들과 만든 ‘인간 벽’이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생활법률 상담소불구속기소, 형량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종합특검이 나경원 등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구속기소와의 차이가 다시 화제가 됐다. 두 기소는 피고인이 갇힌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의 차이일 뿐, 유무죄나 형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소 형태가 아니라 이후 증거조사와 판결이므로 공판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