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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정의용·서훈 집행유예, 노영민은 무죄

✦AI가 정리한 핵심

2019년 동료 선원 살해 혐의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유예가 뒤집혀 유죄 취지가 강해진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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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1. 오전 9:17최근 갱신 2026. 10. 21.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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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세계 뉴스 데스크탈북어민 북송 2심,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로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법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에서 정의용·서훈 전 실장·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보되 형 선고를 미룬 1심 선고유예와 달리 2심은 형량을 명시하고 집행만 유예해 책임을 한 단계 무겁게 본 셈이다. 직권남용 성립 범위와 노영민 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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