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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최소 325억원 환수'

✦AI가 정리한 핵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재출범한다고 밝혔다. 근거가 되는 개정 특별법이 12월 3일 시행되며, 2기 조사위는 친일재산은 물론 후손이 팔아넘긴 처분 대가까지 추적해 최소 325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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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6. 오전 6:19최근 갱신 2026. 8. 16.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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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이미 판 친일재산, 처분 대가까지 환수된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꾸려져 12월 3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활동을 재개한다. 이번 법은 친일재산을 이미 매각했더라도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 기존보다 환수 범위가 넓어진 점이 핵심이다.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토지가 걱정된다면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이력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웹·검색10

공식 · 1차 자료

  • 법무부moj.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웹

  •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 (이투데이)이투데이
  • 친일재산조사위 부활…325억 환수 (주간경향)경향신문
  • 법무장관 325억 환수 발언 (한국일보)한국일보
  • 친일반민족행위자 - 위키백과위키백과
  • 정성호 법무장관 '친일재산조사위 재출범…최소 325억 환수' -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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