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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학교 교사, 여중생 제자 20여 차례 성폭행…구속 기소

✦AI가 정리한 핵심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제자를 2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피해자 동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검찰은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학교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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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4. 오후 6:17최근 갱신 2026. 8. 14.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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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동의였다'던 교사, 왜 죄명이 더 무거워졌나전북의 40대 중학교 교사가 제자 여중생을 20여 차례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동의한 관계' 판단을 뒤집고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아 구속기소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겉으로 동의가 있어 보여도 나이와 지위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죄명이 의제강간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바뀌며 법정형이 5년 이상~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1✍블로그2⌕웹·검색3

공식 · 1차 자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뉴스

  • 경찰은 “서로 동의”…檢 재수사하자 여중생 제자 20차례 성폭행중앙일보
  • 중학생 제자 20차례 '위력 성폭행' 40대 교사…검찰 수사가 죄명 바꿨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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