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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실종 20년'…딸 동기 범인 지목한 90세 아버지·유튜버 기소

✦AI가 정리한 핵심

20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학과 학생 이윤희(당시 29)씨의 아버지 이동세(90)씨와 한 유튜버가 14일 명예훼손·스토킹·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딸의 대학 동기를 실종 범인으로 지목해 직장에 유인물을 뿌리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9차례 스토킹·협박한 혐의다. 사건은 20년째 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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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4. 오전 9:18최근 갱신 2026. 8. 14.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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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SNS에 범인 지목, 세 가지 죄가 될 수 있다전주지검이 20년 미제 이윤희 실종사건에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유인물·현수막을 반복 게시한 유족과 유튜버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범인이라 지목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협박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의혹은 공개 저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연성·비방목적·반복성이 각 죄의 성립을 가른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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