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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재협상…'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선 혐의 부인

✦AI가 정리한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주 재협상하기로 했고, 본체부지 대신 캠프킴 등 주변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별도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8월 21일)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선고는 10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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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2. 오전 9:16최근 갱신 2026. 8. 23. 오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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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집 구하는 사람들용산 주택공급, 어디에 짓느냐가 규모를 가른다정부는 용산공원 본체 훼손지에 1만~2만 호 공급을 추진하지만, 서울시는 본체 대신 캠프킴 등 주변 국유지 활용을 제안하며 재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어느 부지로 결론 나느냐에 따라 공급 규모와 입지, 실제 공급 시기가 크게 달라진다. 토양오염 정화와 특별법 개정 등 선결 과제가 많아 최종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 청약 계획을 세우기는 이르다.생활법률 상담소확정 전엔 형 효력 없다, 시장직 유지되는 이유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은 직을 유지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과 3심제 구조가 그 근거로, 확정 전 유죄 선고만으로는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정치인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몇 심 판결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 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6✍블로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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