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23일 선고

AI가 정리한 핵심

특검이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21년 4·7 보궐선거 전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사업가가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은 벌금 1000만원이었다. 23일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2현재 순위
2최고 순위
48근거 링크
1변화 기록

TREND

시간대별 관심도 변화

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