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법원·수사행정·지자체선관위 특검, 유착 의혹 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AI가 정리한 핵심선거관리위원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관련 업체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채용·납품 비리 수사가 자금 흐름 추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0공유종료현재 순위3최고 순위48근거 링크2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이전점수 24.0최근최초 발견 2026. 10. 18. 오전 9:16최근 갱신 2026. 10. 18. 오후 9:15EXPLAINERS관련 블로그 해설생활법률 상담소세무조사 통지받고 20일, 이렇게 준비한다국세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조사 세목·기간·사유가 적힌 사전통지서를 보낸다. 이 기간은 자료를 정리하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조사가 정기선정인지 혐의에 따른 비정기조사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통지서의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담긴 권리를 활용하되, 혐의 조사이거나 금액이 크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생활법률 상담소거래처가 수사받으면 나는? 자료 요구 전 확인할 것거래하던 업체가 조세범칙조사 같은 수사를 받으면, 거래가 실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에도 자료 제출이나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인지 조사 대상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 출석 요구서의 사건 번호와 본인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세무조사면 국세기본법상 세무대리인 조력권을, 참고인이면 진술거부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46✍블로그2뉴스선관위특검 "유착 의혹 업체 탈세 등 정황 발견"연합뉴스TV특검 "선관위, 비싼 가격 제시한 업체에 특혜" 영장 적시(종합)뉴시스선관위, 비싼 가격 제시한 업체와 용품 계약…입찰 비리 포착국민일보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수사하다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 신속 조사...세계일보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도 포착…국세청 조사 요청매일경제더보기 29블로그선관위 입찰비리 수사 중 탈세 정황 포착…특검, 국세청에 세무조사....정보고수선관위특검 "선관위 유착업체 탈세 정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극락으로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