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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유착 의혹 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AI가 정리한 핵심

선거관리위원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관련 업체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채용·납품 비리 수사가 자금 흐름 추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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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8. 오전 9:16최근 갱신 2026. 10. 18.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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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세무조사 통지받고 20일, 이렇게 준비한다국세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조사 세목·기간·사유가 적힌 사전통지서를 보낸다. 이 기간은 자료를 정리하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조사가 정기선정인지 혐의에 따른 비정기조사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통지서의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담긴 권리를 활용하되, 혐의 조사이거나 금액이 크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생활법률 상담소거래처가 수사받으면 나는? 자료 요구 전 확인할 것거래하던 업체가 조세범칙조사 같은 수사를 받으면, 거래가 실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에도 자료 제출이나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인지 조사 대상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 출석 요구서의 사건 번호와 본인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세무조사면 국세기본법상 세무대리인 조력권을, 참고인이면 진술거부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6✍블로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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