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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소방관 만나 거듭 사과

✦AI가 정리한 핵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소방관들을 직접 만나 '저의 불찰'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부승찬 의원도 관련 발언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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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6.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10. 20.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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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소방관이 다치면, 공무상 요양·순직 인정은 이렇게화재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순직 인정 절차를 밟는다. 치료를 보장하는 공무상 요양과 사망 시 적용되는 순직 인정은 심사 기관과 절차가 다르며, 2026년 개정으로 위험직무 순직의 예우 범위가 넓어졌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은 별도 절차라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내일 날씨 어때이웃 공장 불난 날, 창문 열지 말아야 하는 이유10월 16일 경기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나 소방대원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고 인근으로 연기가 번졌다. 공장 화재 연기에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가 섞여 있어 창문을 여닫는 판단과 공기청정기 사용 방식이 집 안 공기 질을 좌우한다. 연기가 보이거나 냄새가 강할 때는 창을 닫고 바깥이 맑아진 뒤 환기와 정리를 시작하되, 숨가쁨이나 기침이 24시간 안에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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