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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1심 무죄

✦AI가 정리한 핵심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가 13일 취업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공기업 고문 자리에 앉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관행에 따른 추천으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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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3. 오전 3:17최근 갱신 2026. 8. 13. 오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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