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국회·정당법원·수사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신약 청탁' 의혹 확산…한동훈 '지명 철회' 압박✦AI가 정리한 핵심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한 바이오기업의 신약 임상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청탁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2024년 기소유예했으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과 '비자금'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문회는 15일로 잡혔다.♥0공유종료현재 순위4최고 순위48근거 링크2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이전점수 84.0최근최초 발견 2026. 9. 3. 오후 9:23최근 갱신 2026. 9. 4. 오후 9:16EXPLAINERS관련 블로그 해설생활법률 상담소지명철회는 대통령 몫, 국회는 요구만 할 수 있다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고, 국회와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철회를 강제하지 못한다. 장관은 국무총리·대법원장과 달리 국회 표결 없이 인사청문만 거치기 때문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상임위의 보고서 채택 여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시점을 순서대로 지켜보면 된다.생활법률 상담소기소유예, 전과일까 공직엔 걸림돌일까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통상적인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5~10년 뒤 삭제되며,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인사청문회는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도덕성도 보는 자리여서,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 이력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다.생활법률 상담소기소유예, 전과기록엔 없고 수사기록엔 5년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유죄 확정판결만 오르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처분일부터 5년(소년 3년) 보존돼, 일반 기업의 범죄경력조회에는 안 뜨지만 수사기관·일부 공공기관의 수사경력조회에서는 확인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위직 인사검증에서는 별도 잣대가 적용되니, 본인 기록은 수사경력회보서로 처분일과 보존기간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47✍블로그1공식 · 1차 자료용혜인 거취 압박…임세은 "용혜인 비례직 유지, 청와대 뜻과 달라" 권영...natv.go.kr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김승원·용혜인 지명 철...natv.go.kr[국회라이브1/정치한수] 유인태 "용혜인, 위성정당 거쳐 비례대표 두 번...natv.go.kr뉴스與, 잇따른 의혹에 용혜인 '거리두기'…김승원은 적극 '엄호'뉴스1가열되는 국회 인사청문 정국…與, 김승원 '엄호' 용혜인 '거리두기'뉴시스용혜인 "혐오장사꾼 장관 안돼"…김승원 "친분 있다고 알리지 말아야"뉴스1초대 중수청장 4파전으로…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압축'(종합...뉴스1[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연합뉴스더보기 35블로그[사설] "식약처 승인 순간 수천억" 개미는 피눈물, 이런 게 '공익'인....글 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