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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신고 대상 확대…최대 30억원 보상

✦AI가 정리한 핵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담합·비리 신고 대상을 넓히고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도 확대돼, 반복돼 온 LH 발주공사 입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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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7. 오전 9:12최근 갱신 2026. 9. 7. 오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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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비리 신고, 보상금 받고 신분도 지키려면공익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 보상금은 공공기관 회복액의 최고 30%이며 부패신고 보상금은 현재 최고 30억원 한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으로 신고자의 신원과 신분을 여러 겹으로 보호한다. 보상과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위법하지 않게 확보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30억원 상한 폐지안은 아직 추진 단계임을 확인해야 한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LH 입찰비리 신고, 30억 보상 가르는 조건LH가 2026년 9월 입찰비리 신고 대상을 담합에서 심사 금품수수·기술용역 부정까지 전반으로 넓혔다. 공익 기여 포상은 최대 1억원이지만, 최대 30억원 보상금은 신고가 실제 환수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때만 나온다. 그래서 익명보다 실명, 정황보다 구체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보상 규모를 가른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8✍블로그2⌕웹·검색7

공식 · 1차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신고센터 (공식)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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