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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살해 고의 없어'

✦AI가 정리한 핵심

생후 19개월 딸을 장기간 굶기고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숨진 딸의 체중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검찰은 앞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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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1. 오전 9:22최근 갱신 2026. 8. 21. 오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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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굶겨 숨진 딸, 왜 살인 아닌 치사인가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은 검찰 구형 3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법원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보다 살해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형량을 가른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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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 경기신문: 첫째 딸 학대 혐의도kgnews.co.kr
  • 머니투데이: 숨진 19개월 딸 4.7㎏머니투데이
  • 헤럴드경제: 검찰 징역 30년 구형biz.heraldcorp.com
  • 중부일보: 친모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