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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 대전 안전공업 화재, 대표 등 13명 검찰 송치

✦AI가 정리한 핵심

지난 3월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난 불로 1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7일 손주환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회사가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끄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방화구획을 불법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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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7. 오전 9:21최근 갱신 2026. 9. 17.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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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가족 잃은 화재, 송치 이후 유족이 할 수 있는 것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사건에서 사업주 등 1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9월 17일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는 형사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어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와 유족이 직접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로 진행된다. 유족은 형사사법포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일하는 사람들경보 끄고 방화문 연 공장, 13명 왜 송치됐나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74명이 사상한 사건에서 대전경찰청이 9월 17일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사유의 중심에는 경보기를 끄도록 한 교육과 방화구획 훼손 같은 평소 관리 관행이 있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근로자는 같은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과 고용노동부·안전신문고 신고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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