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정교유착' 유죄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중앙지법이 3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통일교 측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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