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고 시장직 유지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명태균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 벌금 1천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직을 지킨 오 시장은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고, 특검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1현재 순위
1최고 순위
48근거 링크
1변화 기록
TREND
시간대별 관심도 변화
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