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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확정…유족에 8000만원

✦AI가 정리한 핵심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상액은 유족 4명에게 총 8000만원이다.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이어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로,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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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3. 오전 3:17최근 갱신 2026. 8. 13. 오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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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스 데스크일본제철 8000만원 배상 확정, 다시 시험대 오른 한일대법원이 8월 12일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상 8000만원을 확정하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멸시효 취지를 그대로 이어갔다. 일본 정부가 배상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회복 국면에 들어선 한일관계에 다시 부담 요인이 얹혔다. 제3자 변제 해법이 유지될지, 향후 남은 유사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이번 판결이 남긴 확인 지점이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8

공식 · 1차 자료

  • [판결] 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8000만 원 배상"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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