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법원·수사행정·지자체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1심 무죄✦AI가 정리한 핵심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가 13일 취업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공기업 고문 자리에 앉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관행에 따른 추천으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0공유종료현재 순위1최고 순위72근거 링크1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최초 발견 2026. 8. 13. 오전 3:17최근 갱신 2026. 8. 13. 오전 3:17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45✍블로그20⌕웹·검색7공식 · 1차 자료"고미술품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자산"newsmaker.or.kr뉴스[이시각헤드라인] 8월 13일 뉴스센터연합뉴스TV노영민·김현미, 기업에 '채용 외압 혐의' 1심 무죄…"관행 따른 추천"(...뉴시스‘이정근 취업 청탁’ 혐의…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문화일보“검찰 적대하면 반사회 세력”…카메라도 못 막은 日특수부 ‘막말 조...국민일보초유의 현직 감사위원 구속 기소에 감사원 “송구함 넘어 엄중한 책임감...조선일보더보기 32블로그 · 웹중요 메일메일 제목‘법 왜곡죄’ 피고발 판사 529명… 법관 보호할 ....skwlstjsqhd님의블로그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 금지한국경제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속보파이낸셜뉴스노영민 김현미 이정근 취업청탁 1심 무죄 이유벌써1년렌트무죄 판단 '관행' 해설 [세상&]biz.heraldcorp.com더보기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