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법원·수사행정·지자체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1심 무죄✦AI가 정리한 핵심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가 13일 취업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공기업 고문 자리에 앉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관행에 따른 추천으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0공유종료현재 순위1최고 순위48근거 링크1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최초 발견 2026. 8. 13. 오전 3:17최근 갱신 2026. 8. 13. 오전 3:17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41✍블로그7뉴스[이시각헤드라인] 8월 13일 뉴스센터연합뉴스TV노영민·김현미, 기업에 '채용 외압 혐의' 1심 무죄…"관행 따른 추천"(...뉴시스‘이정근 취업 청탁’ 혐의…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문화일보“검찰 적대하면 반사회 세력”…카메라도 못 막은 日특수부 ‘막말 조...국민일보이정근 등 ‘임원급 취업 청탁’ 의혹…노영민·김현미 1심서 무죄한겨레더보기 29블로그노영민 나이 프로필 이정근 취업 청탁 1심 무죄 고향 학력세상에 모든 엔터테인먼트!!법원, '이정근 취업청탁 혐의' 노영민·김현미 전직 고위 인사 1심 무....데일리 인포 브리핑 아카이브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혐의 1심 무죄, 법원이 '위력 행사' 아니라....DBA Info Log“취업 청탁 외압 아니었다”…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법원이 다....네버엔딩 사건사고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프로필사람과 정책더보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