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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서울청 광역수사단 배당…재수사 검토

✦AI가 정리한 핵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과거 경찰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돼 재수사 범위가 검토되고 있다. 별도로 시민단체가 낸 재고발 건은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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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3.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10. 23. 오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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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고발하거나 고발당할 때, 달라진 절차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면서, 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불송치 불복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겼다. 공익 목적의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고발인만 예외로 허용된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기한과 함께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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