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광주 백반집 150만원 기부' 선거법 1심 무죄

AI가 정리한 핵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4월 광주 동구의 1000원 백반집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기부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부 당시 출마 의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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