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부동산행정·지자체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최장 3년3개월로 입주 미룰 수 있다✦AI가 정리한 핵심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최대 2년까지 유예로 인정돼, 10월 1일부터는 최장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18일 입법예고된다.♥0공유종료현재 순위9최고 순위10근거 링크1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최초 발견 2026. 9. 17. 오후 9:21최근 갱신 2026. 9. 17. 오후 9:21EXPLAINERS관련 블로그 해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말까지 연장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9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돼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늦어도 2029년까지는 실거주해야 한다.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시행령 확정 후 나오는 세부 서류·신청 방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집 구하는 사람들토허구역 실거주,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 낀 집을 산 무주택자는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조건이 맞으면 입주를 최장 2029년 말, 약 39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여서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시작일 조건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4⌕웹·검색6공식 · 1차 자료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ktv.go.kr국토교통부molit.go.kr뉴스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전월세 숨통 트이나뉴시스집값·전셋값 다 오르자 "실거주 유예 1년 더"...세 낀 집 거래, 일단 '숨...머니투데이누더기 된 토허제…실거주 유예 카드에 시장 혼선 커지나ziksir.com웹토지거래허가구역 - 나무위키나무위키'실거주 의무' 최장 3년 미뤄 (경제타임스)ket.kr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한국경제)한국경제유예 최장 3년3개월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갱신계약도 최대 2년 인정 (SBS Biz)SBSCOMMUNITY댓글 0최신순하트순0/500 · 닉네임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댓글 등록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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