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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최장 3년3개월로 입주 미룰 수 있다

✦AI가 정리한 핵심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최대 2년까지 유예로 인정돼, 10월 1일부터는 최장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18일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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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7. 오후 9:21최근 갱신 2026. 9. 17.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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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집 구하는 사람들토허구역 실거주,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 낀 집을 산 무주택자는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조건이 맞으면 입주를 최장 2029년 말, 약 39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여서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시작일 조건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6✍블로그2

공식 · 1차 자료

  •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ktv.go.kr

뉴스

  •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전월세 숨통 트이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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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가 토허구역내 세 낀 집 사면 최장 2029년 12월말까지 실거주 유...동아일보
  • 토허구역 세 낀 집 살때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동아일보
  • 토허구역 실거주 또 풀었다… '세 낀 매물' 2029년까지 입주 유예한국일보

블로그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부동산 시장 영향은?머니톡톡 (Money Talk Talk)
  • 9월 18일 부동산 뉴스부동산,주식,뉴스, 보물찾기(010-9281-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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