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
AI가 정리한 핵심
검찰이 23일 서울고법 결심공판에서 SM엔터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3년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주가를 고정한 혐의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에겐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11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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