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 이슈 아카이브 청주 초등생, 담임 등 교원 4명 폭행…출근 첫날 기간제 교사 봉변 ✦ AI가 정리한 핵심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5학년 학생이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교원 4명을 폭행했다. 피해 담임은 출근 첫날의 60대 기간제 교사였고, 조울증 치료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였던 이 학생은 9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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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2. 오전 9:19 최근 갱신 2026. 9. 3.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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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나이가 가르는 처벌 미성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용되며, 촉법소년 연령은 2026년에도 현행 만 14세로 유지됐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사건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피해 교사는 이와 별도로 교권보호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일하는 사람들 폭행 피해 교사, 신고부터 공무상 재해까지 지키는 법 학생 폭력에 노출된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와 즉시 분리를 시작으로,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로 근무를 보호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학교가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하고 심의 결과는 14일 안에 통지되며,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 모든 보호의 토대는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기록과 증거이므로, 회복과 함께 사실을 남겨두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상담소 교사 폭행 초등생, 처벌 대신 어떤 절차 밟나 청주에서 초등 5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지만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통고 제도, 교원지위법상 학교 조치가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남는다. 피해 교원과 학부모는 처벌 여부보다 통고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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