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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법제화 논의 재점화…연명의료 넘어 '존엄한 죽음'

✦AI가 정리한 핵심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감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사망)' 법제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하며,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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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9. 오후 9:17최근 갱신 2026. 10. 9.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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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체크리스트조력존엄사와 연명의료중단, 지금 되는 건 뭘까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의 연명장치를 멈추는 것으로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의사의 도움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조력존엄사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조력존엄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라는 뜻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가족과 연명의료 방침을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철회, 핵심만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할 때 미리 쓸 수 있는 서류로, 누적 등록자가 2025년 300만 명을 넘었다. 본인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하며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철회·변경할 수 있다. 다만 등록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종 과정 판단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가족과 공유해두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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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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