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가 보장…11월 13일 시행
AI가 정리한 핵심
경·공매로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국가가 부족분을 지급하는 '최소보장제'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 먼저 주는 '선지급-후정산'도 도입되며 지급·정산 업무는 LH가 맡는다.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는 최소 5000만원까지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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