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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코스닥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법정 구속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남부지법이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59)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소재주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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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29. 오전 9:24최근 갱신 2026. 9. 29. 오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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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주가조작에 계좌 빌려주면, 몰랐다도 통할까시세조종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빌려주는 등 돕는 행위를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몰랐다'는 주장은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만 힘을 갖는다. 계좌·명의 대여 요청은 거절하고 경위를 기록하며, 이미 빌려줬다면 즉시 거래를 끊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오늘의 증시 정리소재주 급등, 주가조작 판결이 남긴 경고 신호2차전지 소재주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까지 끌어올린 시세조종범이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에는 허위 호재 공시와 시세조종성 주문 등 개인투자자가 뒤늦게야 알아채는 전형적 수법이 담겨 있다. 실적 없는 급등, 최대주주 변경, 검증 안 된 신규사업 공시가 겹치는 종목은 매수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소재주 급등의 함정, 매수 전 볼 위험 신호한 소재주가 통정매매와 거짓 투자확약서로 490원에서 5,850원까지 뛴 시세조종 사건에서 주범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은 거래량과 주가의 어긋남, 실체 없는 신사업 공시, 실적과 동떨어진 급등 같은 신호로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 급등한 코스닥 종목을 사기 전 DART 공시와 재무, 정보의 출처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오늘의 연예이승기 장인 실형, 정작 이승기 활동은 그대로인 이유이승기의 장인이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승기 본인은 사건과 무관하고 2024년 이미 처가와 절연을 선언했으며, 콘서트와 방송 등 활동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이라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가족의 혐의와 연예인 본인의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3⌕웹·검색5

공식 · 1차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세조종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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