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엔 50% 포상금
✦AI가 정리한 핵심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부정 거래하면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최대 5000만원)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영화 암표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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