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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엔 50% 포상금

✦AI가 정리한 핵심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부정 거래하면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최대 5000만원)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영화 암표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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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8. 오후 9:21최근 갱신 2026. 8. 28.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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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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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 '암표 방지법' 시행···최대 50배 과징금ktv.g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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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문체부, 암표 근절 나선다…부정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네이트
  • 암표 근절법 개정안 시행…부정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sportsworldi.com
  •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cbci.co.kr
  • V‘암표 근절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적발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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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동방의 빛] 《正易과 天書》-上敎也/하늘이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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