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은 변경 여지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편안을 두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보유해도 각자 지분이 주택 수로 잡혀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혼장려세' 논란이 커졌고, 정부는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한다.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단독명의(70%)보다 높은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셈법이 흔들린다. 다만 공동명의 부부는 지분별 개별과세와 1세대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집값·실거주·연령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힌다. 세법 확정 전이라도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매년 유리한 방식을 계산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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