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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중앙지법이 26일 '수능 대비 문항을 사고팔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항 제공 대가인 사적 거래로 금지 대상 금품이 아니다'라고 봤고, 함께 기소된 교사 2명도 무죄가 났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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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6. 오전 9:21최근 갱신 2026. 8. 26.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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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현우진 무죄가 그은 선, 사적 거래와 금품수수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교사에게 3억4600만원을 주고 수능 문항을 사들인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돈을 대가에 상응하는 사적 거래로 봤고, 공직자라도 사적 영역의 정당한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비슷한 거래를 앞뒀다면 대가가 시세를 현저히 넘는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6✍블로그4⌕웹·검색10

공식 · 1차 자료

  • 교육부 사교육 이권moe.go.kr
  • 청탁금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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