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AI가 정리한 핵심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불법도박 사실이 알려지며 방송에서 하차했던 이진호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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