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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도 '7일에 7번'까지…사고·질병 땐 3개월 유예

✦AI가 정리한 핵심

금융감독원이 30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채권추심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고, 사고·질병으로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3개월 추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완성되면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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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30.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9. 30. 오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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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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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채권 소멸시효 지났는데 갚으라 하면 ‘중단’ 요청하세요경향신문
  • 사고로 즉각 변제 어려우면 3개월간 추심 연락 유예하세요한국일보
  • '불법 추심' 증거 확보부터...추심연락은 '7일에 7회' 넘지 말아야파이낸셜뉴스
  • 빚 독촉 전화, 일주일에 7번까지만...불법추심 당하면 신고해야delighti.co.kr
  • 빚 독촉, 일주일 7회 제한…사고·질병 땐 최대 3개월 유예e-science.co.kr

블로그 · 트렌드

  • V빚 독촉 전화, 일주일에 7번까지만 가능…받지 않은 전화는 제외v.daum.net
  • 개인회생 중 추심 관련, 한 번에 이해하기세상 보이는데로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불법추심 의심시 증거확보yna.co.kr
  • 7일 7번 넘는 ‘빚 독촉’ 안 된다…교통사고 수술 중이면 석달 유예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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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빚 독촉 7일 7번까지, 넘으면 대응법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채권 하나당 7일에 7회로 제한되고, 이를 넘기거나 야간에 오는 연락은 불법이다. 사고나 질병이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상환 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 독촉을 받으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한다. 위반이 의심되면 녹취·문자·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빚 소멸시효 5년, 내 채무는 사라졌을까 확인법금융회사에 진 빚은 원칙적으로 5년간 청구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늘고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만으로도 시효가 되살아난다. 완성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조회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완성됐다면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되 소액이라도 갚아선 안 된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시효 계산이 애매하다면 전문가 상담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빚 못 갚을 때 추심 3개월 멈추는 법, 신청 순서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고·질병·장례 등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추심 연락을 3개월 이내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서면·전화·방문으로 하되 사유 증빙이 필요하고, 유예 기간에는 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의 채무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연락 횟수를 넘긴 독촉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다.물가 체크연체 추심, 7일 7회 제한부터 채무조정까지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추심 연락은 채권별 7일에 7회로 제한되고, 사고·질병 등 사정이 있으면 최대 3개월간 추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중이라도 연락 제한 요청, 추심 유예,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같은 제도적 대응 수단이 마련돼 있다. 불법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신고·중단 요청으로 다투고, 생계 필수 지출을 먼저 지키며 방치만은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빚 독촉 7일 7회 넘으면 불법, 증거부터 잡아라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방문·전화·우편·이메일을 합쳐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이를 어기거나 야간·가족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을 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는 녹취·문자 등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갚기 어려우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불법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