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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내란 1심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는 위법'…참여연대 승소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참여연대가 낸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문 열람을 절대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공개 여부를 다시 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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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7. 오전 9:21최근 갱신 2026. 9. 17.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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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미확정 판결문 실명 공개, 지금 가능할까서울행정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판결문의 실명 공개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이 열람을 금지한 게 아니라 규율을 비워둔 공백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확정 전 판결문에도 정보공개 청구의 길이 열릴 여지가 생겼다. 다만 지금 당장 실명 열람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어서, 확정 여부와 서울중앙지법의 재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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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법원 “尹 내란 실명 판결문 비공개는 위법...재판소원 우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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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 원천 거부는 안돼”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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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형소법에 규정 없다고 미확정 판결문 공개 거부 못해"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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