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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음식 몰래 먹었다' 논란에…배민 '사실 아냐'

✦AI가 정리한 핵심

'배달 기사가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자, 배달의민족은 '사실이 아니며 포장 파손 처리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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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8. 오전 9:12최근 갱신 2026. 11. 8. 오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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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뭐 먹지배달 음식 이상? 뜯기 전 사진이 환불 가른다대부분의 배달앱은 음식에 이상이 있을 때 '뜯기 전' 사진을 환불 증빙으로 요구하며, 쿠팡이츠는 그 범위를 포장 파손과 메뉴 누락까지 넓혔다. 봉인을 뜯거나 한 입 먹은 뒤에는 같은 사진도 인정받기 어려워, 받자마자의 몇 초가 환불 가능 여부를 가른다. 이물질이 나왔다면 제품과 포장을 버리지 말고 1399나 식품안전나라에 신고하되, 음식점 이물은 발견 후 1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생활법률 상담소배달 음식 문제, 책임 주체와 환불·신고 순서배달 음식 문제는 음식 자체의 위생·이물과 배달 과정의 훼손으로 나뉘며, 책임도 음식점·배달대행·플랫폼으로 갈린다. 배달앱은 중개자로서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손해배상 당사자는 대개 음식점이나 배달 측이라, 이물과 포장 같은 실물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환불과 신고가 수월하다. 환불은 플랫폼·업주와 소비자원, 신고는 1399·식품안전나라로 밟되 후기에 허위나 비방을 담으면 명예훼손·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 겪은 사실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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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21✍블로그24⌕웹·검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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