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법원·수사김건희, 명품백 재판 증인 출석…'짝퉁도 많이 샀다'✦AI가 정리한 핵심김건희 여사가 10일 김기현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명품백' 청탁금지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김 여사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 짝퉁도 많이 샀다'고 증언했고, 특검의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영부인들 다 수사해봤나'라며 반발했다.♥0공유종료현재 순위5최고 순위72근거 링크15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이전점수 12.0최근최초 발견 2026. 8. 11. 오전 1:13최근 갱신 2026. 8. 12. 오전 2:21EXPLAINERS관련 블로그 해설생활법률 상담소선물 100만원 넘으면 관계 불문 형사처벌김건희 전 여사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겨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 되는지는 상대가 공직자인지, 직무로 얽혀 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세 가지로 갈린다.생활법률 상담소선물 받으면 처벌? 청탁금지법 두 개의 선김건희 전 여사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법은 1회 100만원 초과라는 금액선과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선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생활법률 상담소선물이 뇌물 되는 경계, 청탁금지법 실제 기준김건희 전 여사가 약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하면서 선물과 대가의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언론인·교원 등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되는지는 상대의 신분과 직무 관련성부터 따져보면 판단할 수 있다.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72뉴스수사관 '북적'·검사는 '한산'…중수청 앞두고 뒤숭숭연합뉴스TV합수본, '정치자금 불법 기부' 윤영호 등 통일교 간부들 기소뉴시스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심 재판부에 "'오세훈법' 스스로...뉴시스특검,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항소이유서…吳 측 "은폐 시도 없음 방증...뉴스1박지원 "어느 영부인이 당신처럼 뇌물 받았나"…법정서 항의한 김건희 ...뉴시스더보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