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서 시속 157㎞ 칼치기…'딸 아파서' 난폭운전 50대 검거
✦AI가 정리한 핵심추석 연휴 국도에서 10분간 22차례 법규를 어기며 시속 157㎞로 칼치기 질주한 5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그는 '딸이 아파서 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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