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산업·기업행정·지자체증시·금융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반복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AI가 정리한 핵심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쪽으로 부과 기준을 바꾼다. 기존 '4회부터' 적용되던 가중을 '1회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이다.♥0공유11현재 순위11최고 순위48근거 링크1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최초 발견 2026. 11. 6. 오전 9:10최근 갱신 2026. 11. 6. 오전 9:10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45⌕웹·검색3공식 · 1차 자료공시의무 위반시, 이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korea.kr뉴스태평양, 공정거래 전문가 이동률·김치열·이종헌 변호사 영입이데일리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전문가 이동률·김치열·이종헌 변호사 영입머니투데이LS 구자열·한투 김남구…최태원 뒤이을 대한상의 수장은한국경제[단독] 법 만들고 '나 몰라라'…키오스크 실태조사 예산 '0원'news.ifm.kriM뱅크 과태료 3960만원.."퇴직연금 66건 운용절차 위반"4th.kr더보기 35트렌드대기업 공시의무 반복 위반땐 과태료 최대 50% 가중donga.com공정위, ’4회부터’ 붙던 공시 반복 위반 가중 1회로…최대 50%까지 By 알파경제 alphabizkr.investing.comCOMMUNITY댓글 0최신순하트순0/500 · 닉네임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댓글 등록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