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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중학생에 테이저건 보여주다 오발…1명 입원

✦AI가 정리한 핵심

10일 오후 충북 음성군 대소읍에서 경찰관이 중학생들의 요청으로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전극침 카트리지가 장착된 것을 모르고 방아쇠를 당겨 한 학생의 허벅지에 침이 박히는 오발 사고가 났다. 학생은 통증을 호소해 입원했고, 경찰은 감찰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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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1. 오후 9:26최근 갱신 2026. 9. 11.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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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경찰 장비에 다쳤다, 배상은 국가에 청구한다경찰의 직무 집행이나 장비로 다쳤다면 배상 상대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근거법은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다. 사고가 공무원의 과실 때문인지(제2조) 장비 자체의 하자 때문인지(제5조 무과실)에 따라 입증 부담과 청구 상대가 달라진다.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이면 소멸하므로 진단서와 현장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배상심의회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1✍블로그2⌕웹·검색4

뉴스

  • 충북 음성서 경찰관이 테이저건 오발…중학생 다쳐연합뉴스TV
  • 경찰이 중학생에 테이저건 보여주다 오발 사고…중학생 입원KBS
  • [단독] 경찰이 테이저건 보여주다 중학생한테 오발 사고YTN
  • 경찰, "테이저건 보여달라"던 중학생들 앞 오발… 1명 허벅지 부상한국일보
  • 경찰관이 중학생에 테이저건 기능 보여주려다 오발…1명 부상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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