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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신사옥 앞 공원 용도변경 논란…유현준 vs 서울시 공방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 고덕강일지구 JYP엔터 신사옥 예정지 앞 공원용지가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바뀐 것을 두고, 사옥을 설계한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SH가 돈 때문에 공원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과 비교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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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 오후 9:22최근 갱신 2026. 10. 1.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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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공원이 상가로 바뀔 때, 주민이 막는 법적 순서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상업용지로 바꾸려면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14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의견청취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용도 변경은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주민이 결정 전에 의견서를 낼 공식 창구가 열리고, 결정·고시된 뒤에는 그 결정이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소송은 고시일부터 기간이 짧게 흐르고 승소 여부도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공람 단계 의견 제출부터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집 구하는 사람들집 앞 공원, 계약 전에 바뀔 수 있는 땅인지 보는 법택지지구의 공원용지도 행정절차를 거치면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고, 고덕강일지구에서는 근린공원 용지가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변경됐다. 변경 검토부터 승인까지 2년 넘게 걸리는 동안 관련 정보가 토지이음과 시·구청 공고에 드러나므로 계약 전에 미리 읽어낼 수 있다. 집 앞이 공원으로 표시돼 있어도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편입 여부, 변경 열람공고 이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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