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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검 등 4곳 압수수색…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겨눠

✦AI가 정리한 핵심

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겨냥해 대검찰청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등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가담 혐의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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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3. 오후 12:14최근 갱신 2026. 8. 14. 오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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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심우정 영장 기각 후 재압수수색, 재청구 갈림길은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8월 13일 대검찰청 등 4곳을 다시 압수수색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강제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특검이 기각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를 새 자료로 메우려 한다는 뜻이다. 재청구가 실제로 나올지는 이번에 확보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법원이 지적한 도주 우려 판단이 바뀔 수 있는지에 달렸다.생활법률 상담소압수수색 그다음, 소환·구속·기소 순서종합특검이 8월 13일 대검찰청 등 네 곳을 압수수색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가담 의혹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일 뿐 구속이나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보통 자료 분석과 소환 조사가 뒤따른다. 앞으로 관련자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특검의 기소 결정이 사건의 갈림길이 된다.생활법률 상담소압수수색 나왔을 때,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그 영장에는 죄명과 수색 장소, 압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영장 제시를 확인하고 집행에 참여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끝난 뒤 압수목록을 받을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기록해 두느냐가 이후 대응을 좌우한다.생활법률 상담소심우정 영장 기각, 수사는 왜 계속되나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8월 6일과 13일 대검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수사의 무게가 신병 확보에서 물증 확보로 옮겨갔다는 신호다. 앞으로는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불구속 기소 여부가 이 사건의 다음 국면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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