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2년

AI가 정리한 핵심

그룹 위너 멤버인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고, 송민호는 남은 복무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결근을 도운 담당자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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