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20세→26세 상향 추진
✦AI가 정리한 핵심정부가 자녀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26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이 늦어진 20대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도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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