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변경 여지'…부부 공동명의 다주택 종부세 논란
AI가 정리한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은 변경 여지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편안을 두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보유해도 각자 지분이 주택 수로 잡혀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혼장려세' 논란이 커졌고, 정부는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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