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변경 여지'…부부 공동명의 다주택 종부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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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은 변경 여지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편안을 두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보유해도 각자 지분이 주택 수로 잡혀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혼장려세' 논란이 커졌고, 정부는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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