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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정보 카르텔', 미공개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대 경영 관련 동아리 출신들이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식으로 약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이른바 '금융 정보 카르텔'로 불리며, 이들이 인맥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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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29.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9. 29. 오후 9:19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20💬커뮤니티·카페1✍블로그2⌕웹·검색9

공식 · 1차 자료

  •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fsc.go.kr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fsc.go.kr

뉴스

  •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정보카르텔' 적발…200억 부당이득연합뉴스TV
  • 쿠팡 현장조사 재착수 예고한 공정위…일시적 2주택 특례 단축 [한강로...세계일보
  • 서울대 동아리 인맥 ‘정보 카르텔’ 200억 부당이익서울신문
  • 서울대 동아리 출신 ‘금융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익동아일보
  • 서울대 동아리 출신 ‘정보 카르텔’ 적발… 미공개 M&A 정보로 200억 부...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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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 정보카르텔 200억 부당이득디시인사이드

블로그 · 웹

  • 2023년 12월 11일 19:20 - 당일 중요 뉴스thdtjsdn.blogspot.com
  • 서울대 투자동아리 출신 '정보 카르텔'은 어떻게 200억 꿀꺽했나 - 뉴시스뉴시스
  • 2023.03.14의료계주요뉴스전주 에덴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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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오늘의 증시 정리미공개정보 200억 적발, 공시·루머 가르는 법서울대 경영동아리 인맥으로 M&A 미공개정보를 5년간 공유해 2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이 적발돼 압수수색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뿐 아니라 정보를 건네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인맥으로 온 확실한 정보는 그 자체로 처벌 위험을 안고 있다. 정보가 공시됐는지, 출처가 내부자인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지를 따져 미공개정보·루머와 정상적인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지인이 준 '고급 정보', 사면 처벌받을 수도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이 미공개 M&A 정보를 지인·가족과 공유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 준 확실한 정보'가 실제로는 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의 말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차·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앞에서는 매수 전에 스스로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오늘의 증시 정리미공개정보 200억 적발, 공시에서 볼 이상 신호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9월 29일, 공개매수 등 M&A 미공개정보를 5년간 공유해 2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정보카르텔'을 적발하고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보가 새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가와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므로 M&A 종목의 급등은 공개된 재료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 개인투자자는 급등의 이유를 DART 공시와 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에서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인수·합병 풍문에는 올라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생활법률 상담소지인에게 흘린 미공개정보, 처벌은 누구까지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한 사람뿐 아니라 지인에게 흘려 이용하게 한 사람, 그 정보를 받아 거래한 정보수령자까지 처벌한다. 내부자에게 직접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2차 이상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환수 대상이 되며 형량은 1년 이상 징역에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까지 더해진다. 들은 정보가 미공개 내부정보로 판단되면 관계나 이득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