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법원·수사서경환 대법관 아들 김앤장 취업…지난해 사건 35건 주심 재배당✦AI가 정리한 핵심서경환 대법관의 아들이 지난해 8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하면서, 서 대법관이 주심이던 사건 35건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친족 로펌 근무를 이유로 주심이 바뀐 사건은 모두 36건으로 2024년(13건)의 2.8배였다.♥0공유종료현재 순위13최고 순위13근거 링크1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최초 발견 2026. 10. 5. 오전 9:20최근 갱신 2026. 10. 5. 오전 9:20EXPLAINERS관련 블로그 해설생활법률 상담소상대 변호사가 판사 친척이면 기피될까소송 상대방의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관이 당연히 배제되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고,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판례와 대법원 윤리 권고는 친족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촌수가 가까울수록 기피·회피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같은 로펌 소속일 뿐인 먼 친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기피는 본안 변론 전에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3일 안에 소명 서면을 내야 하며,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8✍블로그3⌕웹·검색2뉴스서경환 대법관 자녀 '김앤장 근무'...지난해 35건 주심 변경YTN서경환 대법관, ‘김앤장 사건’ 주심 못 맡는다…아들 김앤장 취업한겨레대법 '친족 로펌 재배당' 36건 중 35건…서경환 아들 김앤장 취업 영향아주경제서경환 대법관 자녀 김앤장 근무에…지난해 사건 35건 재배당slist.kr이해충돌 피해 가는 '섀도 변호', 법원은 알고도 모른 척노컷뉴스더보기 2블로그 · 웹V서경환 대법관 자녀 김앤장 근무에…지난해 사건 35건 주심 변경v.daum.net「“대법관 아들이 김앤장 다니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지난해 35....생활정보 연구소[단독] 서경환 대법관, 김앤장 사건 못 맡는다 - 노컷뉴스노컷뉴스서경환 대법관 아들 김앤장 근무…지난해 사건 35건 주심 변경오늘 한 입COMMUNITY댓글 0최신순하트순0/500 · 닉네임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댓글 등록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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