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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아들 김앤장 취업…지난해 사건 35건 주심 재배당

✦AI가 정리한 핵심

서경환 대법관의 아들이 지난해 8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하면서, 서 대법관이 주심이던 사건 35건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친족 로펌 근무를 이유로 주심이 바뀐 사건은 모두 36건으로 2024년(13건)의 2.8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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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5. 오전 9:20최근 갱신 2026. 10. 5. 오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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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상대 변호사가 판사 친척이면 기피될까소송 상대방의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관이 당연히 배제되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고,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판례와 대법원 윤리 권고는 친족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촌수가 가까울수록 기피·회피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같은 로펌 소속일 뿐인 먼 친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기피는 본안 변론 전에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3일 안에 소명 서면을 내야 하며,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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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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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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