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생활재테크재테크행정·지자체빚 독촉도 '7일에 7번'까지…사고·질병 땐 3개월 유예✦AI가 정리한 핵심금융감독원이 30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채권추심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고, 사고·질병으로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3개월 추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완성되면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0공유6현재 순위6최고 순위48근거 링크1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최초 발견 2026. 9. 30.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9. 30. 오전 9:23EXPLAINERS관련 블로그 해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빚 독촉 7일 7회 넘으면 불법, 증거부터 잡아라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방문·전화·우편·이메일을 합쳐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이를 어기거나 야간·가족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을 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는 녹취·문자 등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갚기 어려우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불법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면 된다.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44✍블로그1⌕웹·검색3뉴스채권 소멸시효 지났는데 갚으라 하면 ‘중단’ 요청하세요경향신문사고로 즉각 변제 어려우면 3개월간 추심 연락 유예하세요한국일보'불법 추심' 증거 확보부터...추심연락은 '7일에 7회' 넘지 말아야파이낸셜뉴스빚 독촉 전화, 일주일에 7번까지만...불법추심 당하면 신고해야delighti.co.kr빚 독촉, 일주일 7회 제한…사고·질병 땐 최대 3개월 유예e-science.co.kr더보기 23블로그 · 트렌드V빚 독촉 전화, 일주일에 7번까지만 가능…받지 않은 전화는 제외v.daum.net개인회생 중 추심 관련, 한 번에 이해하기세상 보이는데로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불법추심 의심시 증거확보yna.co.kr7일 7번 넘는 ‘빚 독촉’ 안 된다…교통사고 수술 중이면 석달 유예donga.comCOMMUNITY댓글 0최신순하트순0/500 · 닉네임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댓글 등록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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