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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도 '7일에 7번'까지…사고·질병 땐 3개월 유예

✦AI가 정리한 핵심

금융감독원이 30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채권추심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고, 사고·질병으로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3개월 추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완성되면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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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30.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9. 30. 오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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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월급쟁이 재테크 노트빚 독촉 7일 7회 넘으면 불법, 증거부터 잡아라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방문·전화·우편·이메일을 합쳐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이를 어기거나 야간·가족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을 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는 녹취·문자 등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갚기 어려우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불법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면 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4✍블로그1⌕웹·검색3

뉴스

  • 채권 소멸시효 지났는데 갚으라 하면 ‘중단’ 요청하세요경향신문
  • 사고로 즉각 변제 어려우면 3개월간 추심 연락 유예하세요한국일보
  • '불법 추심' 증거 확보부터...추심연락은 '7일에 7회' 넘지 말아야파이낸셜뉴스
  • 빚 독촉 전화, 일주일에 7번까지만...불법추심 당하면 신고해야delighti.co.kr
  • 빚 독촉, 일주일 7회 제한…사고·질병 땐 최대 3개월 유예e-scie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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