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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자청

✦AI가 정리한 핵심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2027년 1월 재판을 열기로 했고, 딸 문다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이 뇌물로 제공됐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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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22. 오후 9:19최근 갱신 2026. 9. 22.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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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배심원에 뽑히면 무엇을 하게 되나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때 만 20세 이상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은 주민등록 기반으로 무작위 선정된다. 출석 통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환은 사실상 의무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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